이두경 삼도2동 주민센터

어르신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시간, 거리, 상황 등의 어려움으로 어르신의 손과 발이 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이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노후안전망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종합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가구다. 

신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방문서비스는 노인돌보미가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신변·활동지원 및 가사·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고 마음은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의 고민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안전망 노인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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