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1심서 실형 (사진: 차주혁 인스타그램)

배우 차주혁이 1심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차주혁은 해외를 오가며 마약을 흡입, 구매한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당시 차주혁을 향한 대중들의 여론도 싸늘해지며 그를 향한 각종 폭로의 글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쏟아지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한 카페에 '남녀공학 열혈강호 난 진실일 듯. 캡처 올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글쓴이는 "차주혁이 중2 수련회 때 숙소에서 '인신매매'란 옛날 성인 영화를 반끼리 모여서 보다가 자기 혼자 발광해가지고 공개 XXX 쳤다"며 "그러다 못참고 학교에서 유명했던 XX 데리고 XXX 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강간범이 있다면 분명 그 녀석이 강간범이다"라며 "걔는 살인도 할 놈이다"라고 덧붙여 좌중을 경악케 했다.

한편 차주혁을 향한 세간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