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판을 맡은 여자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다 감치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단란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씨(54)가 맞은편에 있던 여검사를 향해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한 판사는 감치 재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여검사를 향한 욕설을 이어가자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13년 2월6일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이 올레길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50) 재판을 진행중 강씨가 법원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감치 20일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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