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2어가 대상 8월21일까지 읍·면에서 접수

제주시는 동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 2832개의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한은 지난 21일부터 8월21일까지 2개월간이다.

신청자는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며 수산직불금은 12월20일가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어가당 55만원이다. 이 가운데 30%(16만5000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월2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다.

시는 2012년 추자도를 시범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을 추진, 2014년 추자도·우도·비양도 3개 도서, 지난해 7개 읍·면 지역까지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2211어가에 10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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