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기상황에 처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재학생인 경우는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다. 이 나이대 청소년중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롭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월 50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학업지원 월 30만원, 상담지원 월 20만원, 건강지원 월 20만원, 기타지원 연 30만원 이내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녀지도사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올해 8명의 청소년에게 326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8명에게 1264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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