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여객선에 화물차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온 혐의(사문서위·변조및동행사죄 등)로 물류업체 대표 A씨(45)와 화물차 기사 등 50여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변미루 기자

화물차 무게를 속여 여객선 안전을 위협한 물류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여객선에 화물차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조적적으로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온 혐의(사문서위·변조및동행사죄 등)로 물류업체 대표 A씨(45)와 화물차 운송기사 등 50여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인계량소에서 정상 발급받은 계량증명서의 날짜 등을 위조해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업체 소속 운송기사들에게 교부해 사용하게 한 혐의다.

또 B물류업체 소속 대형 화물차 기사 10여명은 미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여객선 선적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르면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위조된 계량증명서 등 750여매를 압수하고 이를 발급한 무등록 계량소 40여곳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객선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범행도 밝혀졌다.

C여객선사는 지난 1월과 5월 연휴기간 동안 운항관리규정상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해 총 7차례 카페리를 운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사와 하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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