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위성곤,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 절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지정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 등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촌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0.9%인데 반해 농업인구와 농업 취업자 수는 각각 10.8%, 13.6%로 급격하게 감소한 등 농촌 내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 의원은 "농업인력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남(8만2000명) △경북(6만9325명) △제주(4만700명) △경남(3만3530명) △강원(3만630명) △충북(2만5742명) △전북(1만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 순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