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부지사 27일 도의회 추경심사 자리서 표명
조만간 세부 방안 도출 전망…행정체제개편 입장도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7월까지 의원 입법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7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선거구획정 추진상황을 도마위에 올렸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2월 도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는 안을 확정했다.

반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도와 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이 협정을 체결해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안창남 의원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아라·삼양·봉개동의 경우 5만5000명에 도의원 1명인데, 어떤 지역구는 3만6000명에 2명 뽑는다"며 "선거 6개월 전까지 결정돼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7월까지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이 제출되더라도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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