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사진=변미루 기자

27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세미나’
민간시설로 범위 확대·인센티브 제공 필요

제주지역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확산을 위해 무장애 건물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이도동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7년 제주지역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연령·국적·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건축·제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뜻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12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제주도 조례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민간 및 기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도’를 참조해 인증제 도입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권희 대표는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도시계획·건축 관련 위원회로 대체 불가능한 별도 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며 ”구성원을 15~20명으로 제한한 것은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부족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역할에 국내외 선진사례 수집·전시장 운영·정책제안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예산지원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진수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 소연주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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