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급 해상풍력 전체 사업비 가운데 29%로 가장 많아
국방부 요구에 따라 전파환경 영향평가 이행 등 불가피
갈등 결자해지 차원서 정부의 능동적인 지원·관심 절실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국책 사업인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최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능동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강정마을 주민에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는 등 지원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공동체 회복 사업은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강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강정마을 해상풍력발전 보급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억원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해상풍력발전 보급사업의 경우 국비 700억원과 지방비 300억원 등 1000억원이 계획, 전체 공동체 회복 사업비의 2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해상풍력의 지속적으로 전력판매 수익이 발생해 강정 주민 및 마을 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번에 계획된 지원 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해군기지가 지난해 2월 준공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용전기통신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고, 국방부가 요구하면 전파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방부가 군 통신 영향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발전기 설치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8월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심의에 이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다만 현행 조례가 해상풍력의 경우 100㎿ 이상 규모에 한해 지구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정의 경우 국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해당 조례의 단서조항인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으로 분류돼 지구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계획 가운데 핵심 사업인 해상풍력 사업은 국방부 등 정부의 지원 및 관심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분석되면서 도민의 이목이 정부 입장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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