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운항을 없애기 위해 공인계량소 계량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화물차량 운전자들 무더기 적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와 화물운전기사 등 50여명 입건.

주변에서는 "세월호 침몰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계량소 계량을 의무화했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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