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도의원 발의...소음대책 등 지원장치 마련

제주에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 춤 등 거리공연을 지원, 공연예술을 활성화시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들어 공공장소에서의 거리공연이 많아지면서 소음, 장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협의는 물론 공연장소·시간·이용기준, 질서유지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조례에 명시하는 등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됐다.

27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주최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거리공연 활성화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길거리공연 소음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경수 제주대 교수는 "거리공연은 지역문화와 연결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거리공연가와 지역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주는 거리공연코디네이터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거리공연 매뉴얼 제작·홍보 △아카데미 운영 △거리공연가 등록제 시행 △제주 버스킹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 앱 개발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