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일반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폭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마약수사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마약에 취해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범죄예방과 인권침해의 갈림길에 서게 되며, 범인을 체포하거나 약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권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시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경찰은 자체적으로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자료를 작성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하고,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경찰관 상대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보호가 경찰임무의 본질이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임을 인식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집행을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경찰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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