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이것만은 바꾸자 25. 어승생삼거리

범칙금 12만원 부과
현행법 주차장 제외
개정안 국회 계류중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가보니 새로 구입한 지 열흘도 안 된 차 문이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직장인 김모씨(38)는 최근 거래처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뒀다가 '문콕' 피해를 입었다. 바로 옆에 정차, 택시에서 내리던 손님이 차문을 열면서 김씨 차량의 운전석쪽 문을 친 것이다.

김씨는 "검은색 차라 표시가 많이 난다"며 "차를 탈 때마다 찌그러진 문을 보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중·대형 차량이 늘면서 이른바 '문콕 테러'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문콕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 옆 차에 닿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식하지 않고 열 경우에는 차량 도장면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중·대형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문콕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콕 테러'는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가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옆 차량을 의식하지 않은 채 문을 열거나 주차선에 맞추지 않고 세우는 차량들로 인해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낸 뒤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겨놓지 않으면 범칙금(12만원)을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만 적용 대상에 포함,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현재 적용 대상을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파손이라도 상대 운전자를 배려해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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