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 중 올 5월까지 1만대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보험개발원에서 10일단위로 보험가입 여부를 통보받아 보험가입 여부와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여부를 조사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지연해서 가입하는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사전예고하고 있다.

제주시가 5월말까지 가입촉구서를 보낸 건수는 4745건이다. 의무보험 지연가입으로 과태료를 사전예고한 건수는 무려 1만1352건에 이르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7억1300만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차종별로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고 있다.

비사업용자동차는 대인Ⅰ과 대물, 영업용자동차는 대인Ⅰ·Ⅱ와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제때 하지 않으면 1~10일 지연은 승용차는 기본 과태료인 1만50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1일부터 1일 6000원씩 일할 계산해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의무보험 무보험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는 피해보상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험 만기일을 잊고 가입을 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일부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세워 놓기만 하고 있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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