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올해 20억원의 재원을 마련, 주택 단열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1일 에너지관리공단 제주도지사에 따르면 건축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을 단열 시공하고자 할 때는 1주택 당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조건은 연리 5%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고, 농협중앙회나 국민·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의=747-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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