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최고위원 참고인에서 피의자 
安, 이씨 영장 발부 시 입장표명 고심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물을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이씨는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입사과정에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증거로 문씨의 동료 음성파일과 모바일 메시지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인 데다, 관련 증거 모두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검찰이 수사에 착수,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독자적 행위가 아닌 당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해 논란이 확대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씨와 이 전 위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전격공개, 당내 지시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씨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이된 이 전 위원과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를 기반으로 당내 위선의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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