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업체가 연립주택을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 서귀포시가 제동을 건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는 B영농조합이 지난 2013년 12월10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지난해 7월 에 39억4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를 주택으로 신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A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에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B영농조합법인은 그 목적이 농업의 경영에 있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타인엑 임대 내지 사용대차 하는 것은 예외규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지의 농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서귀포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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