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시지역 내 기생화산, 하천, 해안 등과 추자도, 도서지역 등에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 204.9㎢에 대핸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도는 기존 조사 영상자료와 현재 영상자료를 비교 판독해 변화지역을 확인하고, 환경 등이 바뀐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등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하천정비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 및 해안변 도로 정비에 따른 경계 변경지역, 영상자료에 따른 해안 빈지 반영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이 변경된 지역이다.

또 하천변 및 오름, 해안변, 철새도래지 등의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도 이뤄진다.

도는 이번달에 재정비 사업을 시작해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검증,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내년 연말 재정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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