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시설도 갖추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게 한 뒤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씨(44)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선모씨(39)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실질대표 이모씨(5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귀포시 한 전분가공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해 11월 김씨는 이씨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담당인 선씨에게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폐기물처리업자인 이씨로부터 신고증명서 발급과 보고서 조작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또한 김씨와 이씨는 사업장폐기물인 전분박 16만5400㎏을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이씨에게 돈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윤리 의식조차 저버린 행위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단, 선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며 "공무원 직위 상실이 가혹하다고 판단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