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 규제 강화
조정지역 미포함 부동산투기 풍선효과 우려…조정기 고착화 별영향 없다 전망도

오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정부의 6·19부동산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 포함이 안됐지만 제주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또한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하지만 제주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은 최근 3년여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중 하나가 지역제한이 없는 아파트 청약제도로 인해 단기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성 거래가 주택시장 과열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이 가격을 좌지우지한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부동산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치솟았다가 올해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3부동산 정책 당시에도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에 투기세력이 몰릴 것으로 우려됐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세력이 강원도 등 다른 곳에 몰리고 있어 이번 6·19 부동산대책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