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자치경찰 11년 성과와 과제

주정차 단속·기마대·관광경찰·직급 격상 등 성과
문 대통령 전국 확대 시사…타 지자체도 추진 시도
4·5단계 과제 24개 중 9개 수용…권한 이양 미미
일반수사권 부여 등 권한 강화·예산지원 등 목소리

출범 당시 자치경찰은 행정과 경찰분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와 함께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자치경찰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경찰'이라는 혹독한 평가도 뒤따르기도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의 뜻을 내비치면서 전국 유일의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전국 최초 제주도자치경찰

2006년 출범을 선언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인력 보강 및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이듬해 2월 발대한다.

이후 2008년 지능형교통시스템센터(ITS)와 주·정차 단속 사무를, 2010년에는 교통시설 사무를 넘겨받는다.

2012년에는 도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의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경찰단과 경찰대를 통합해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같은 해 3월에는 기마대를 창설하기도 한다.

2016년 1월에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광경찰까지 출범한다. 

지난해에는 제주특별법을 손질해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경찰과 같이 자치경감의 근속승진도 도입한다.

 △ 자치경찰 관심 증폭

최근 정부 차원의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치안 혁신 공약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역설하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자치경찰의 한계

제주도자치경찰은 '전국 유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전 정착의 길은 멀기만 하다.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당시부터 자치경찰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작업이 진행됐지만 실제로 수용된 사례는 미미하다. 4단계 제도개선 당시 과제 17개 가운데 5개에 불과했다. 5단계도 과제 6개 중 4개가 수용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본연의 임무인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양 받은 권한 중 하나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행패를 부리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국가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처지다.

또 외근 현장 근무 중 중요 수배자를 발견해도 체포할 권한이 없어 임의 동행 후 국가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등 중요 수배자 업무도 한계가 있다.

 △ 자치경찰 위상 정립 절실

이처럼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면서 권한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자치경찰에도 일반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제주특별법 등을 개정, 현재 출범 초기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이 교통 등의 분양에서 국가사무의 70~80%를 책임지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이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자치경찰 출범 11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처음 도입 취지인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터뷰]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선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의 일부 규정이 아니라 가칭 '제주자치경찰법'의 독자적 입법으로 제정돼야 합니다"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제주자치경찰의 목적과 취지, 조직과 권한을 법률로서 제대로 수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방자치제의 시금석인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의 양 개념의 일환으로 탄생됐다"며 "하지만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지역에 맞는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라는 이유로 제주자치경찰에 제대로 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기능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특별사법경찰의 일부 기능을 가진다는 것도 경찰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치경찰의 당연한 업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실질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인사와 재정, 그리고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서 예산이 독립되지 않고, 인사에 목매인 자치경찰에 중립적인 권한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적으로 그에 맞는 자치입법에 관한 특별규정이나 자치입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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