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할 어린이를 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 취학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는 오는 10일을 전후, 1995년 3월1일~1996년 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2002년도 초등학교 입학 적령아동 9154명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96년 1·2월 출생(만6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달 중순 입학원서 제출을 앞두고 취학을 1년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는 의무교육대상으로서 중도에 학업포기가 불가능, 자녀를 취학시켰다가 또래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특히 자녀의 입학을 1년간 유예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허위진단서 발급까지 요청하고 있다.

질병이나 발육부진 등으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 취학유예원을 제출하면 1년간 입학이 유예될수 있는 법조항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질병·수학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은 98년 79명, 99년 165명, 2000년 213명, 2001년 27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만6세의 취학아동을 둔 김모씨(여·35·제주시 이도1동)는 “또래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칫 ‘집단따돌림’을 당할수 있어 취학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며 “주변에도 비슷한 처지의 엄마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성휴 동광교 교장은 “연령상 몇 달 차이는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욕심과 경쟁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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