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영 도연합회는 “농림부·농협·경찰 등 관계기관이 전개하는 몇번의 지도나 감시로는 음성적인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의 투명성도 지킬 수 없다”며 “금권 선거에 대한 처벌규정도 미비, 과열·혼탁 선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며 △정책선거를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합동연설회 의무화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금품수수고발 때 쌍벌죄 적용 금지 △협동조합 직원 출신의 사퇴 후 5년 이내 출마 금지 등의 조항을 도입, 공명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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