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1988. 1. 1.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이다. 1988년에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시간급이 500원이 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 인간다운 삶을 생각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6.29.까지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해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는 의견대립을 하여 왔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정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최저임금액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격렬해질 것이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될수록,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분쟁도 많아질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 임금수준을 적절하게 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사노무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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