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은 4일 "거점국립대학(이하 거점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칭 '국립대학 설치 및 육성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거점대 발전방향 포럼'에서 '거점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발전 모색' 발표를 통해 "현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설치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초ㆍ중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특화된 운영이 어려운 상태며 특히 정권에 따라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총장은 "따라서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운영을 위한 '가칭 국립대학 설치 및  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주 내용은 국립대학의 역할 및 책임성 강조, 운영 자율성 보장, 국가의 의무적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평가체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총장은 "국립대학들은 지역사회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대학이라는 지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 현재 '지방  대학육성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국립대학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미흡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win-win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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