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났던 김모씨(28·남제주군 남원읍)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야기도주)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2시40분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7%)도중 제주시 이도2동 제주의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씨(29·북제주군 구좌읍)를 친 후 달아난 혐의다.

또 서귀포경찰서도 이날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문모씨(28·안덕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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