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사회경제부장 대우

여름에 더위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여겼던 더위도 심해지면 재해를 넘어 재앙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기상현상이다. 최근 들어 여름이 오면 상당수 사람들이 예년 더위는 충분히 견딜만했지만 최근에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전에눈불볕더위 또는 폭염을 가볍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최근 둘오 태풍과 호우처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등 자연재해로 분류되고 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며, 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경보는 35도 이상으로 이틀 연속 예상될 때 발령한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더위가 엄습했던 1994년 여름당시 33일 동안 3027명이 사망했다는 보고서가 있다. 노약자들의 폭염으로 인해 체력 약화와 심혈관 저하가 사망의 주원인이었고, 당시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야외활동 및 작업으로 인해 온열질환도 속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계온도(29.9도)에서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사망자 수가 3%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최근에는 16%까지 폭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폭염이 태풍·호우 등처럼 위력과 피해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닭과 돼지 등이 집단폐사하는 등 물적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야 폭염특보제를 도입하는 등 뒤늦게야 불볕더위 자연재해로 인식했다. 이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 등과 비교해 대비책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을 폭염 대피소로 지정한 것외에는 별다른 대비책은 없다. 그나마 폭염특보를 발효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불볕더위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지난해 8월에는 20여일간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도민과 관광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양돈과 양계농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올해 역시 7월들어 잇따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올 여름도 불볕더위 비상이 걸렸다. 도민들이 폭염특보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제주도 역시 폭염 쉼터를 도서관이나 대형할인매장 등으로 확대하고, 안정된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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