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용주차장에 주차됐던 차량이 파손당한 것을 놓고 차주와 병원측이 보상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모 종합병원을 찾은 김모씨(44·제주시 일도2동)는 병원 맞은편에 마련된 병원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1시간10여분만에 돌아와보니 다른차에 부딪쳐 전조등이 깨지고 차체 일부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혹 주위에 있는 차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고 사고차량과 목격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견적비가 20만∼22만원이 나와 혼자 수리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자 병원측에 적정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씨는 어머니가 이 종합병원에 입원해있고 주차할 때 동생 등 3명이 주차한 만큼 병원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만큼 병원측이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주차장이 부족해 지난해 7월부터 병원인근 땅을 임대해 병원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를 두고 있으나 김씨 차량이 파손된 날은 병원 일 관계로 관리자가 주차장을 떠나 있었던 만큼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개방형 무료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난·파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묻고 있어 김씨가 소송할 경우 무료주차장이면서 관리자를 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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