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등을 갖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매립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은 물론 자원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행을 위해선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않은 상태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하루 9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40억원정도가 추가 투입돼야 할 입장이다.

 지난해 회천동에 준공된 하루 2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만 하더라도 13억원이 투입됐기 때문.

 여기에다 수거차량도 앞으로 최소한 9대가 추가 확보돼야 하고 인력도 20명내외는 더 증원해야 할 실정이어서 시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시의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체계로 점차 바꿔나가는등 차곡차곡 준비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여건을 갖추는데는 막대한 유지관리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위반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등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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