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누구나 한 번쯤은 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이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실상이야 어떻든 배우자와의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재판상 이혼은 위와 같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을 통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배우자와의 단순한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만이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에 앞서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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