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0인이상 기업 사업주 입건조사"
경리직 등 逆성차별도 단속 대상

직원 채용 광고를 내면서 남성과 여성 가운데 특정 성만을 모집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정해 모집할 경우 사업주는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3일 기업의 모집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70여종의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의 모집 채용 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성차별 광고 유형은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여성을 채용하면서 나이를 제한하고 용모·신장 등 특정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학력·경력 등 자격이 동일한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사례 등도 집중 점검된다.

또 경리·판매직 등의 구인광고에서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않는 ‘역 성차별’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실 적발시 지금까지는 경고·시정지시 등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주를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 때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단계부터 발생하는 고용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성차별적 구인광고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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