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출산비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영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정영숙)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실직가정 출산비 지원사업의 제주지역 지원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업과 도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출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저소득 실직가정 중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출산했거나 출산예정인 가구원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실직가정(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보호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구직등록필증 사본과 지역의료보험료 청구서 사본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확인서,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추천서,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진료카드 사본이나 의사 진단서,산모수첩사본 중 하나,주민등록등본,출산비 지원신청서 등을 구비해 도여성단체협의회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사업규모가 축소,전국적으로 1000명,제주지역에는 그 중 1%인 10명에게 출산비 30만원(수수료 포함)을 지급하게 된다.30만원은 종합병원에서 신생아의 자연분만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문영자 도여협회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으로 작년의 경우 22세대의 실직가정에 출산비를 지원했다”며 “올해 역시 직접 읍·면·동사무소 등을 돌며 한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21일까지 2개월이며 선착순이다.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제주시 연동 281-27 690-170)접수하면 된다.자세한 문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02-794-4767)나 도여성단체협의회(746-5670)로 하면 된다.<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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