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추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와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건물 층수가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높아지고 다가구주택 세대 수는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늘어난다. 또 획지 내 조경 비율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이 아라·노형동 등 다른 도시개발지구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점을 고려, 형평성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아라·노형지구에서는 진작부터 최고 5층까지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등 시민복지타원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2007년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일원 43만㎡에 들어선 시민복지타운이 처음부터 개발원칙을 '친환경 저밀도'로 잡으면서 다른 지구와 차별화를 꾀한 것은 제주시도 알고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평성을 내세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초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지가 상승 등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반해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력을 느껴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기존 거주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까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과는 관계가 없다는 제주시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당근'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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