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주취소란)로 A씨(55)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며칠전 자신의 집에 누군가 총을 쏘아 유리창을 파손했다고 허위신고 해 즉결심판청구 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15일 오후 4시40분께 술에 취해 서귀포시 모 지구대를 찾아가 약 2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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