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제주교총, "교육감 코드인사 위한 봐주기" 반발

속보=제주도교육청이 교장 임용조건 완화를 내용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반발(본보 2017년 6월22일자 5면)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는 교육전문직과 임기만료된 공모교장의 교장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장 임용 추천을 위해 △1년 이상 교감 경력 △전직 후 2년 이상 재직 △교장자격증 소지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중 '1년 이상 교감 경력'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별도로 임기가 만료된 공모교장은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 승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교육전문직들이 교장 승진에 도전하기 쉬워지고, 공모교장 임기를 마친 교육전문직과 교원의 교장 승진 길도 열린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과도한 전문직 봐주기"라며 "교육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저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개정은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에게 무력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은 무자격교장공모제를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 제왕적 교육감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탈법적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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