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제주선적 화물선 H호(7089t) 선장 백모씨(67·부산)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백씨는 14일 오후 11시35분께 목포에서 출항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약 5시간30분 동안 H호 최대 승선 정원인 12명보다 25명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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