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제시된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5일부터 입법예고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안은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교원연수·임용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재정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시행령안의 교육재정 지원내용이 포괄적일뿐더러 지원범위가 좁다는 판단아래 5개 요구사항을 구체화,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현재 학급당 학생수 35명이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수준인 20~25명으로 감축키 위해 교실증축과 학교시설 현대화 등 교육여건개선 소요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과교실 확충예산과 교원연수비 외에도 모든 초·중·고교의 외국인 기간제 교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계획 입안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이 요청하는 사업’으로 자구수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재원이 부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국제화 교육환경조성사업은 힘들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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