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역본부(본부장 김재필)는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업용 택시 불법지입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불법을 비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수사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종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노련 제주본부는 “2000년말 제주지검에 불법지입제의 철저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1년이 지난후 남은 것은 소신없는 수사와 무혐의 처분뿐”이라며 “회사 관리권밖의 지입차주는 제반 운전·친절교육 등을 외면하는 등 불법지입제는 노·사관계 악화 등 또다른의 불법 양성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택시노련은 또 “불법지입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일반택시는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며 불법 근절때까지의 강경투쟁을 다짐했다.<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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