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공인회계사 17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공 이익 반하는 행위…원 지사 명확한 입장 밝혀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6차 회의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을 원안 가결한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 원안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이고 제주도민 공공의 재산”이라며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제주도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재산을 팔아먹은 위원회의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공항㈜은 연간 1만8250t의 지하수 취수량 증가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0.5ℓ 페트병 3650만병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재 시가로 연간 약 31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계학적으로 계산한 현재가치는 무려 673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이번 증산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미비 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는 증산결정 심사에 참석한 8명의 성명과 직책 등과 함께 1, 2차 심의에서 심사보류 한 후 외부적인 여건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심의에서 원안 의결한 이유를 오는 19일까지 밝혀 달라”며 “원희룡 도지사도 지하수 증산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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