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융자지원신청 접수
사후면세점 최대 1억 첫 지원

제주도가 올 하반기까지 50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10일간 '2017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200억원 △숙박업 및 관광시설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노후 전세버스 교체지원 포함) 200억원 등이다. 

최종 선정규모는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특히 이번 융자지원부터 '관광면세업'에 경영안정자금이 처음 지원된다. 이는 '관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서 제시된 사후면세점 등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가능하다. 한도는 경영안정자금 1억원이다.

융자자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0.75% 우대 변동금리(올 3사분기 기준 1.12%)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건설·개보수) △1년거치 3년 상환(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3년 상환(전세버스 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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