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

이 교육감은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오늘 만큼은 헌법 조항을 읽고 우리의 소명과 책무를 거듭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표명.

주변에서는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된 것은 교육이 미래사회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만큼 교육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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