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부터 지원기간 1개월 늘려

공항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여름철 냉방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거주시설임에도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5500세대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공항 인근 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는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예산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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