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장비납품비리 예산 편취한 소방공무원 13명 기소 88명 감사위 통보
도내 모든 소방서에서납품업자 짜고 대금 허위 또는 부풀리기로 예산 빼돌려

제주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장비납품 비리를 통해 국가예산을 챙긴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장비 구매를 가장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아 부서 회식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소방공무원 한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소방공무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500만원 이하를 편취한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소방공무원만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구나 검찰은 허위구매서류의 결재·감독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하는 등 이번 장비납품 비리에 모두 102명의 소방공무원이 연루됐다.

검찰은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납품대금 편취를 도운 업자 1명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로프, 공기주입기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0건의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대금 9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자는 7억2000만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소방공무원들의 예산 편취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금품을 직접 수수한 소방공무원들의 입건 여부와 처분 적정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계약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을 입건하고, 편취액 500만원 이상의 소방공무원만 정식기소하기로 처벌 수위를 조정, 검찰은 13명 기소에 88명 도감사위 통보조치를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명 남짓의 소방공무원들이 도내 근무 관서를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등 납품업자와의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은 관행이라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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