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공무원 1명 단발성 범행 업자 2명 등 3명 기소 송치
검찰 소방당국 조직적 비리 사건 결론 무더기 기소 결과 달라

제주소방공무원 장비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제주검찰과 경찰이 다른 결과를 내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강모씨(37)를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2명도 입건했다.

당시 예산과 물품계약 업무 담당인 강씨는 입찰정보를 납품업체에 제공해 대표 2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강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계약문서)를 작성,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기)도 받았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위선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강씨의 단발성 범행으로 보고 구속하고,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 송치받은 이들을 수사하면서 장비납품비리에 또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가담혐의를 인지했고, 납품업자 사무실 압수수색 및 200여개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100여명의 소방공무원의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구속 기소로 송치된 납품업자를 구속하는 등 경찰과 달리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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