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별자치도 규제정책 이대로 좋은가 <2>

상가관광지.

상가관광지 조성사업 수년간 절차 이행 불구 무산
오라관광지도 장기간 표류…원칙없는 규제로 혼선

제주특별자치도의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까지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장기간 행정절차를 이행해온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이 무산되는가 하면 오라관광지 개발사업도 표류, 원칙 없는 규제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개발사업 줄줄이 제동

민선6기 도정은 지난 2015년 8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중산간 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대규모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도정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미 추진되는 개발사업까지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행정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이 중산간 개발규제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자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36만496㎡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입, 휴양콘도미니엄과 어린이 테마박물관, 한류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키로 하고 2013년부터 경관심의, 사전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나 도정의 규제정책에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자본검증 문제로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정책 도정 입맛대로 

이처럼 도정의 원칙 없는 규제정책으로 투자기업들이 혼선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집중했다. 

특히 도는 지난 2010년 12월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단축'으로 정부 민원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2006년 이전 22개월 이상 소요됐던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선6기 도정 들어 규제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이미 추진되는 개발사업까지 차단,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도정의 입맛대로 규제정책이 뒤바뀌면서 투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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