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원희룡 도정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례 개정 행태가 가관이다. 도의회가 2년전 발의·의결한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원 도정이 최근 같은 조례를 만드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보훈수당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원 도정의 이중성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식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도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박규헌·강익자·고태순·안창남·이선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를 심의,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3만원과 지원대상자 사망때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도의회는 또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원 도정의 재의 요구로 10월 임시회에서 재의결했지만 원 도정이 계속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반면 원 도정은 "예산편성권 침해" 주장을 고집하며 대법원에 도의회의 조례 무효를 제소, 2년째 독립유공자·유족들을 냉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강경 일변도를 보였던 원 도정이 최근 끝난 7월 임시회에서는  2년전 도의회와 같은 내용의 보훈수당 조례를 만들어 의결을 받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같은 조례를 만드는게 민망했던지 담당부서가 2년전 발의한 도의원을 일일이 찾아 양해를 구하고, 오는 20일 공포 전후로 대법원에 제소한 도의회 조례의 무효 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다.  

유공자·유족들이 보훈수당을 받게돼 다행스럽지만 원 도정의 이중적인 조례 개정 배경을 놓고 선심성 의혹까지 제기된다. '내로남불' 조례 제정 행태가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원 지사의 행보에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원 도정이 선심성 의혹 논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2년간 냉대한 유공자·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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