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는지 알 수도 없거나 오히려 상속채무가 많을 때 사실상 상속을 받아봐야 오히려 골치 아픈 경우들이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받게 되면서(가령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했을 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 상속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왜 채무를 떠 넘기냐며 상속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최선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분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채권자들은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각각의 소송마다 상속인들은 일일이 대응을 하면서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등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상속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과 접촉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변제를 하게 되고 법원이 채무를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역시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어 유리하므로 신청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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