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고, "업무미숙 인한 단순 실수" 해명
도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법률지원 검토"

성산고등학교가 제주경찰이 기간제 교사 A씨(30)를 학생 출결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엄무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제주도교육청도 교원보호 차원에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홍익 성산고 교장은 1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결일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총 수업일수 190일의 1/3인 64일 이상 결석하면 졸업할 수 없지만, 해당 학생의 경우 결석일수가 58일로, 출석으로 잘못 입력된 2일을 결석으로 처리했어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조직적인 출결일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확인 결과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며 "학교와 협의하면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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