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과연 운전자에게는 얼마정도의 과실이 인정될까.

제주지법 전호종 판사는 최근 이모씨(41·북제주군 애월읍)등 6명이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70%만 인정’, 관심을 끌고 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4살난 어린이를 다치게 해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판사는 “4살 된 어린이를 보호·교양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별다른 사고방지 조치 없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어린이 혼자 놀도록 방치한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일부 책임을 보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부분 보행 중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법원이 보호자에게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한해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고는 390건이며 이로인해 11명이 숨지고 416명이 다쳤다. 사망자 11명중 10명이 보행 중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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