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호종 판사는 최근 이모씨(41·북제주군 애월읍)등 6명이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70%만 인정’, 관심을 끌고 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4살난 어린이를 다치게 해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판사는 “4살 된 어린이를 보호·교양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별다른 사고방지 조치 없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어린이 혼자 놀도록 방치한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일부 책임을 보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부분 보행 중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법원이 보호자에게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한해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고는 390건이며 이로인해 11명이 숨지고 416명이 다쳤다. 사망자 11명중 10명이 보행 중 변을 당했다.
여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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